[그래픽뉴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추하영 2021. 4.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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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입니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항상 지켜야 하는 새 지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안내',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 네 개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그리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개가 새로 추가돼 모두 일곱 개로 세분화됐습니다.

오늘부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목적이 아닌 공간에선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아닌 콜라텍·무도장,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미용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곳에서도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단, 피시방의 경우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본방역수칙 개수 외에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작성했던 출입명부,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쓰는 경우 많았는데요.

이제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등에서는 아예 수기명부 대신 전자 명부만 쓰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가 천 명 이상 나올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방역수칙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3명.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400명대로 내려온 것이지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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