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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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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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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