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진행..금감원·NH투자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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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진행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과 금감원의 입장 차가 극명해서 분쟁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NH투자증권이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권고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맞받아친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서 다자배상안을 권고하면, 이를 예탁원과 하나은행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선 투자자에게 100%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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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진행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과 금감원의 입장 차가 극명해서 분쟁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NH투자증권이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권고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맞받아친 상황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가 진행되고 있다. 분조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대표 투자자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조위에 참석해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투자처로 알려졌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리상 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판매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대외적으로 ‘독박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분조위에서 판매사가 아닌 다수의 금융사가 투자자에 배상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한테 수탁은행과 예탁결제원, 판매사도 다 놀아났는데 벌써 ‘네(판매사)가 다 책임져’라고 해버리면 법률적으로 다 책임지기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법적인 하자가 다 있는 사람을 면죄부 주는 결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아무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유독 다자배상안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판매 금액 규모와 관련 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 대상으로 오른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이 4327억원에 달한다. 이는 NH투자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7870억원)의 절반 이상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100% 원금 반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만, 당시에는 무리 없이 판매사의 수락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당시 여섯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의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561억원에 불과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서 다자배상안을 권고하면, 이를 예탁원과 하나은행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선 투자자에게 100%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예탁원과 하나은행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재판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더라도 예상되는 절차는 유사하다. NH투자증권이 예탁원과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가 배상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재판에서 NH투자증권이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다자배상안 권고를 강력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히는 요인이다. 재판에서 NH투자증권이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배상 의무를 주장하는 근거로 금감원의 다자배상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 당사자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분조위 권고안을 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20일 이내에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금감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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