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서 이달 들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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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울산에서 국내 감염으로 12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접촉자 등의 추가 감염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또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목욕업소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도 검사자 2930명 모두 음성으로 나와 추가 감염으로 확산될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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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주말 울산에서 국내 감염으로 12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접촉자 등의 추가 감염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으로 울산지역 확진자는 0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은 앞서 주말인 3일과 4일 가족간 감염과 대형병원발 N차 감염 등으로 확진된 12명의 가족과 접촉자 등 660여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목욕업소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도 검사자 2930명 모두 음성으로 나와 추가 감염으로 확산될 위기를 넘겼다.
다만 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11일까지 1주 더 연장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사항이 더 추가됐다.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11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 방역당국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별 추가된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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