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
추하영 2021. 4. 5. 17:07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18일까지 2주간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에 재영업을 하거나,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시설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운영 제한 시간을 위반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주점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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