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원불교 신도 배제 부당"
"심의위 운영 지침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해"
"檢판단 옳다면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원불교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 적절성 심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명이 원불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검찰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원불교는 5일 성명서에서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참석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원불교는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 지침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심의 대상자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이해 관계도 없다. 그렇다면 해당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원불교가 밝힌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의 기피 사유는 △현안 위원이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 증인인 경우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증인인 현안 위원과 민법상 친족·법정 대리인·변호인·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그밖에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 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원불교는 또 검찰의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보도에 의하면 기피 신청의 사유는 해당 위원의 종교가 원불교라는 것”이라며 “삼성 그룹 회장 일가가 원불교를 신봉하는 등 원불교와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심의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라며 “기피 결정 이후 검찰에서 밝힌 기피 사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위 사유 이외에 기피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연 이 같은 판단이 법리를 떠나 일반인의 상식에서조차 가능한 일인가”라며 “심의 대상자와 종교가 같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견 진술 청취없이 통보”…절차도 문제
원불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불교는 “현안 위원으로 선정돼 수사심의위에 참석했다면 최소한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해당 위원이 이 부회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 심의 의결 전은 물론이고 심의 의결 이후에조차 기피 이유에 대해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통보만 했다”며 “이렇게 해서야 누가 수사심의위원으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과 수사심의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 적절성 심의 표결 결과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섰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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