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 "사생활 폭로 대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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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께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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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께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측은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수홍은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 부부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대화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3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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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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