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이재용과 같은 종교 이유로 檢수사심의위 배제"

권혜미 기자 2021. 4.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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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가 5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원불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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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차별 행위 지적..검찰·검찰수사심의위에 사과 요구

(지디넷코리아=권혜미 기자)원불교가 5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원불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원불교는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를 확립해 주는 ‘법률은(法律恩)’을 믿고 있다”며 “이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원불교는 이날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심의위에서 현안 위원이 기피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권혜미 기자(hyemi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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