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루 총선개입 혐의' 함바브로커 부자 등 6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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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등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 및 방어권 보장 등의 사유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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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등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 및 방어권 보장 등의 사유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피고인은 유씨를 포함해 그의 아들 A(53)씨와 윤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B(54)씨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및 구속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 등 6명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미 장기간 구속이 된 상황이고 주거지도 분명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했다.
보석허가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시 피고인들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유씨 등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윤 의원의 보좌관 B씨도 유씨 부자와 함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윤 의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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