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1. 4.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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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촌과 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투약사범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시기에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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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밀경작 대상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촌과 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투약사범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383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시기에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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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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