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결국 친형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합의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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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쯤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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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쯤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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