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밀린 월급 줘"..마사지 업소서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오세중 기자 2021. 4.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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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거녀의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3월 28일 오전 10시경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소 주인인 B씨(50대·여)와 종업원 C씨(30대·여)에게 동거녀의 밀린 임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에게 임금 1800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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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거녀의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월 28일 오전 10시경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소 주인인 B씨(50대·여)와 종업원 C씨(30대·여)에게 동거녀의 밀린 임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무직인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도망쳤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농로에서 발견했다.

A씨는 "동거녀에게 임금 1800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거녀 임금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동거녀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정확한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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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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