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사전투표용지 촬영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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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가 결국 고발됐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전상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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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가 결국 고발됐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전상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는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한 명을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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