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양귀비 개화 앞두고 마약류 일제단속

최수상 2021. 4.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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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5일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울산해경은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P-103정)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 · 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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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확기인 7월까지  4개월간
해상에서 밀반입되는 마약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5일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울산해경은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P-103정)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 · 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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