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경찰, 개발지 인근 땅 산 LH 직원 구속영장

김정엽 기자 2021. 4. 5. 16: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1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난 1일엔 A씨를 불러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