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경찰, 개발지 인근 땅 산 LH 직원 구속영장
김정엽 기자 2021. 4. 5. 16:22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난 1일엔 A씨를 불러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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