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뒤 사망신고 32건 중 19건 인과성 없어..나머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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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 32건 중 21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를 진행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서은숙 위원은 5일 "지난 2일 개최된 제5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사례는 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간질환이나 심부전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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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은 부검 결과 나오면 최종 판정"
"접종 뒤,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호흡곤란 시 응급실 가야"
이 중 19건은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2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나머지 11건은 지자체에서 사인과 의무기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서은숙 위원은 5일 "지난 2일 개최된 제5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사례는 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간질환이나 심부전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심의가 이뤄진 21건의 사례 모두 심혈관·뇌혈관 질환, 악성신생물(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확히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례가 2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례가 17건, 판정이 보류된 사례가 2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접종 이후 13일이 경과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 1건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는데, 이 또한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 위원은 "약간의 열이나 근육통 등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대개 48시간 이내에 자연 소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 들거나,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 등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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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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