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확실한 전환사채..합병때 주식총수에 반영
문지웅 2021. 4. 5. 16:21
오는 12일부터 합병 비율을 산출할 때 전환권 행사가 확실한 전환사채(CB)는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합병 시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환권 효과에 대한 규정화다. 지금은 CB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할 때 전환 효과를 고려해 자산 가치를 산정하도록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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