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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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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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조림목을 포함한 산물을 몰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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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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