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4. 5.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처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연합뉴스
전라남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조림목을 포함한 산물을 몰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처를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