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옵티머스펀드 배상, 판매·수탁·사무관리사 다자배상이 적법"

김병탁 2021. 4.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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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법운용 배상과 관련해 다자 배상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법의 계약 문제와 달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 수탁기관의 운용행위 감시 역할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제247조 참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 투자중개업자 등과 연대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제185조 참고). 옵티머스펀드 불법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탁기관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 투자중개업자인 판매사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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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금일 결론..'착오 취소' 따른 전액 반환 권고 전망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법운용 배상과 관련해 다자 배상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펀드 판매사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마땅하지 않는 만큼 수탁기관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 사장은 5일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하지만)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으며, 다자 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와 금융사의 계약은 무효화 돼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NH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민법의 계약 문제와 달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 수탁기관의 운용행위 감시 역할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제247조 참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 투자중개업자 등과 연대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제185조 참고). 옵티머스펀드 불법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탁기관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 투자중개업자인 판매사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다.

정 사장은 "다자배상안은 NH투자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는 것이 아니라,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NH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로, 환매 중단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민원인과 금융사인 NH증권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NH증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며, 투자반환금 역시 분조위 권고안보다 낮을 수 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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