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이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권준수 기자 2021. 4.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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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협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관련 협회 9곳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 대출을 근절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차원의 조치입니다.

아울러 금융권 내 불법 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경각심을 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 자진신고' 하는 경우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 한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금융협회별 홈페이지 내 자진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 전화(☎1332)로 가능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와 과태료가 감경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됩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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