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 지원

강재웅 2021. 4.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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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이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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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노점상 4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을 통해 지방단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이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점상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없어 이번에 영업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며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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