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석씨를 기소한 혐의 중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국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처음 3세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과 검찰이 연달아 진행한 DNA 검사에서 석씨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석씨를 기소한 혐의 중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국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처음 3세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과 검찰이 연달아 진행한 DNA 검사에서 석씨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하기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본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두 기관이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확인했지만, 석씨는 조사 단계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해왔다. 딸 김씨가 낳은 실제 아이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전자, 26년만에 휴대폰 사업 접는다…“핵심 사업 역량 집중”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시신 옆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노원 세 모녀' 피의자 엽기적 행동에 '공분' 확산
- 페라가모 신은 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보류 '해코지 당할까 봐'
- [영상]부활절 달걀, 불교국가 미얀마 저항상징 되다
- 'QR코드 없는데 수기작성' 유흥주점·헌팅포차선 안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머신러닝부터 DNA해독까지…삼성전자, 미래 기술 지원사업 발표
- 전지현 “H는 묵음이야” 속삭이자…매출 170% 뛰었다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더는 못 참아' 쇼핑객 8만명 북적…맛집엔 '대기번호 4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