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20대 남성 신상공개위 개최

조한대 2021. 4.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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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번 위원회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4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행했다고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위원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지, 피의자 가족과 친인척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박사방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주빈이나 강훈도 심의 당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 논의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나면 A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도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드러난 피의자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당시 자해한 상태여서 경찰은 일단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를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엔 구속영장도 신청해 어제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세 모녀의 아파트에 찾아가 홀로 있던 여동생, 이후 연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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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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