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 금융소비자보호 법안도 '백가쟁명'

류영상 2021. 4.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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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이익공유제·금융교육의무화·철회권고지 등
[사진 = 매경 DB]
금융소비자보험법(금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법안도 '백가쟁명(百家爭鳴 수많은 학자나 학파가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로이 논쟁)' 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명 주식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리딩방 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리딩사기 등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 관련 피해자들이 신속히 지급정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리딩사기 같은 신종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범들의 계좌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이 같은 종류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여신·보험권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400억원 이상을 받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권 이익공유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약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 금융사 출연을 상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금소법에 금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법 시행 초기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교육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 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신규개설 건수가 47만 건을 넘어서는 등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본복지로써 공교육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교육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 정보전달에 애로가 있고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약 철회권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은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에는 할부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범위에는 청약 철회권이나 소비자 항변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인 만큼 이를 계약 체결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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