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배상안 어떻게 나올까..고민 깊은 NH證

김소연 2021. 4.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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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같은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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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분조위 개최..'전액 반환' 권고 예상
하나은행·예탁원 다자배상안 받아들여지지 않을듯
NH證, 분조위 조정안 수락·불수락 고심 깊어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같은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NH투자증권은 신뢰도나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분조위 조정서를 수락하기도, 수락하지 않기도 어려워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배상 아닌 반환”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판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DB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금감원은 애초에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자 배상이 아닌 전액 원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액 반환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취소는 판매사에 책임이 있어 배상을 하는 것과 다르고 애초에 계약관계 성립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다자배상을 논할 순 없다. 배상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법 위반이 맞는지, 배상비율을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하나은행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 단계서 배상 비율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탁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이다. 계약취소의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NH證 “개별 민사소송 가면 피해보상 더 늦어져”

NH투자증권 입장에선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로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분조위 조정서를 받은 판매사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자배상안은 NH투자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고 말했다.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전제로 정 사장은 배상조치를 하더라도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회에서)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에서 다자배상안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만약 다자배상 없이 전액 반환이라는 분조위 의견을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개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2~3년 이상 소송을 거치는 등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고, 투자자들 보상이 지연될수록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자배상안이 담겨있지 않은 분조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락하기도 어렵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온전히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NH투자증권의 잘못으로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가교운용사 설립 부담도 온전히 져야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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