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혐의 LH직원 구속영장 신청
박진주 2021. 4. 5. 15:39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
내부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매입
내부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매입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탐은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LH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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