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혐의 LH직원 구속영장 신청

박진주 2021. 4. 5.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
내부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매입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탐은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LH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