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개월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2일 50대 원장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지만 검찰 측이 반려했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2일 50대 원장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지만 검찰 측이 반려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 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 양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에 B 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A 씨는 B 양을 비롯해 일부 원생들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영선 “심상정 도와줬으면”…정의당 “염치가 있어야지”
- “93년생 여친 때문” 박수홍 친형 폭로에 누리꾼들 반응은
- 언론 믿지 말라는 정청래, 2시간 뒤 자기모순?
- 생태탕집 아들, ‘오세훈 목격’ 기자회견 취소…“무서워 못하겠다”
- 조국 “박주민·주호영, 어느 임대인 만나길 원하겠나”
- 서민 “생태탕집서 봤다고? 날 오세훈으로 착각한 모양”
- 이준석 “흰바지+흰상의+선글라스…눈에 안 띄려 노력?”
- 나경원 “박영선 심정 잘 알아…뭘 해도 안 되는 좌절”
- “갈비뼈 부러진 길 할머니 끌고다녀” 주장…윤미향 “거짓말”
- “박형준 찍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용지…선관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