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4.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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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2일 50대 원장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지만 검찰 측이 반려했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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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21개월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2일 50대 원장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지만 검찰 측이 반려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 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 양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에 B 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A 씨는 B 양을 비롯해 일부 원생들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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