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2021. 4.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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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 4.5(월) 0시 기준, 응급조치 9건 및 즉각분리 1건 발생, 피해아동은 쉼터 등에서 보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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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 4.5(월) 0시 기준, 응급조치 9건 및 즉각분리 1건 발생, 피해아동은 쉼터 등에서 보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어,

-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1호(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3호(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적용

**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제1항(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즉각분리제도 개요
2.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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