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리딩방, 대가 요구하면 불법"..분쟁조정 어렵다

김소희 기자 2021. 4.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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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 주식리딩방을 유의하라고 5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대가성을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식리딩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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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 주식리딩방을 유의하라고 5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에 달한다. 지난달 22일까지 올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573건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민원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전문업자로 신고한 개인 혹은 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자문만 가능하고, 개별 투자 자문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명시한 금융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문·일임업자만 개별 투자 자문이 가능하다.

불법 주식리딩방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200% 수익보장’ 등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서 급등종목을 지목한다. 여기까지는 합법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면서 비공개 회원제방 가입을 유도한다. 이 경우 개별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대가성을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식리딩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분쟁 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나와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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