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가입 전 3가지 꼭 확인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소 500% 수익률 보장합니다. 손실 생기면 무조건 보전해 드려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리딩방 가입에 따른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리딩방 운영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500% 수익률 보장합니다. 손실 생기면 무조건 보전해 드려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피해 발생 시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며 리딩방 가입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딩방 가입에 따른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리딩방 운영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회사로,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운영자가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다면 이는 불법으로,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금감원·한국소비자원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는 임의매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거래에 휘말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곡동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돌연 취소…"물증 아직 없다"
- 박수홍, 친형 고소... '형제 간 소송'의 4가지 법적 쟁점
- 나경원 "박영선 심정,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 일본에선 남편을 ‘주인’이라 부른다?
- 진성준 "부동산 문제, 민주당이 잘못했다...한번 더 기회 달라"
- "박수홍의 93년생 여친 문제, 갈등의 시작" 친형 측 주장
- LH 강부장도 박부장도 토지보상법 허점 노렸다
- 오신환 "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지금은 文정부에 회초리 들 때"
- 중국이 불륜설 휩싸인 日 탁구스타를 두둔하는 이유
- 죽음을 앞둔 대통령은 마지막 식사로 금단의 요리를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