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지스트 총장 "이사회 결정 납득 못해..가처분 신청 제기"

박준배 기자 2021. 4. 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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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혼란 책임은 노조 집행부..인사경영권 개입"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의와 번복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수억원대 '연구수당' 수수와 사의 표명 번복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관련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지스트 이사회의 김 총장 사의 수용과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의 원인은 노조 집행부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경영권과 관련해 총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총장의 노조안 거부에 대한 쟁의행위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왜곡적인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개입했다"며 "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스트 노조는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일반정규직 66명과 무기계약직 118명 등 184명이다.

노조는 3월9일 학교발전 TF팀 구성과 총장 후반기 경영을 위한 인적 쇄신, 직원 인사위원회 5대5 구성(사측 3인, 노조 3인, 각각 외부위원 추천 2인씩), 인권과 차별방지 시행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김 총장은 "노조가 4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수용의사를 밝히라고 했다"며 "노조안을 거부한다면 중간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쟁의에 돌입하며 학교측 의혹과 비리에 대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총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총장을 '소통부재'라고 말한다"며 "지스트 노조는 대학과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의와 번복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총장이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따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총장은 "광주과학기술원법과 정관에서 총장의 교원과 연구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면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통해 총장직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당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연구센터장 면직을 탄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연봉에 대해 전임 집행부가 '총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상책'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총장은 "총장 임금 인상은 전임 총장 임기 중인 2018년 3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당시 유관기관 기관장 연봉과의 유사한 수준의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총장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상책'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총장 취임 후 거의 매월 무분별한 인사이동을 했다는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직무가 변경된 인사이동 해당자는 총 136명으로 현 인원 223명의 61%에 해당한다"며 "이 중 100명의 인사이동은 정기 인사이동이어서 매월 인사를 시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 논란에 관해서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에 의연하게 맞서기 위해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고 향후 노사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스트 이사회가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직무정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광주지법에 내고 법적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사항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총장직 배제로 학교운영과 공익에 해가 돼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스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연구 교육기관의 혁신을 선도하고 학교의 재도약과 공공부문 노사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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