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손녀뻘 몸 만지고 입 맞춘 70대.."술 먹고 실수"

김휘란 에디터 2021. 4.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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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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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양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고령에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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