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4월말까지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박기호 기자 2021. 4.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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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4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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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2021.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4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했다. 대응반은 불법 대출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고 금융기관이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자’다.

자진신고를 하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와 과태료가 감경된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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