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바꿔치기' 의혹 보람이 친모.. 검찰, 2개 혐의로 기소

이승규 기자 2021. 4.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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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그대로 유지
김씨 딸 행방 등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
구미 만 2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보람양 사건 관련해 검찰이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를 기소했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중 보람양과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2021년 2월 9일 보람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여아를 출산한 2018년 3월 30일 이후, 약 이틀(3월 31일~4월 1일)간 자신의 딸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출산 당일 김씨 딸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신생아 인식표가 부착된 사진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4월 1일 촬영된 사진에선 오른쪽 발목의 인식표가 분리돼 아기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다. 인식표는 아기의 몸에 맞춰져 제작되는만큼 외부에서 고의로 풀지 않으면 신생아의 힘으로는 빼거나 뜯을 수 없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특히 발목쪽 인식표가 분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지난 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4월 5일 경찰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해 재판으로 넘겼다./연합뉴스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이 찍힌 다음날(4월 2일) 산부인과에서 진행한 채혈검사에서 보람양은 A형으로 나왔다. 이후 국과수와 대검이 총 4차례 진행한 DNA 검사에서도 보람양의 유전형은 AO로 나왔다. 반면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BB, 김씨의 남편은 AB로 나오면서 보람양은 이들 부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씨는 보람양을 낳을 수 있는 유전형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DNA 검사에서도 보람양의 친모로 나타났다.

석씨는 지난 2월 9일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시신 상태의 보람양을 발견했다. 하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처리하겠다”며 시신을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석씨는 경찰에 “바람 소리가 무서워 (시신을)제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시신 발견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난 10일에야 남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석씨는 경찰에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소개했으나, 4차례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사망한 보람양의 친모로 나타났다. 석씨는 수차례에 걸쳐 DNA 결과를 부정한 반면, 국과수 측은 “DNA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99.9999%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0일 석씨에 앞서 딸 김씨를 살인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의 재판 일정 역시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

석씨가 기소됐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기소 이후로도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부부 친딸의 행방·사망한 보람양의 생물학적 친부(親父)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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