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하면 벌칙·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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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신고·허가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2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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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신고·허가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2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 협의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3월31일까지 군에 자진신고 접수 건은 대략 500건이며 계속해서 신고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자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등도 모두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해 법 위반사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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