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환불가능‧수익보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김정호 2021. 4.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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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계약 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는데 며칠 후 업체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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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방 근절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

[파이낸셜뉴스]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514만원을 내고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계약 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는데 며칠 후 업체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주식 리딩방 난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과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 등의 불법 계약 여부 확인', '거래내역 수시 확인' 등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늘고 있다.

보통 '주식투자 전문가'(리더)를 자처하는 자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인 회원제 비공개방(VIP회원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주식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려면 '금감원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내세우는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등의 약정은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대 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

계약해지와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리딩방 운영자가 자기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형사처벌 대상)해 주가를 부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올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늘리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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