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규모 농가 한시 지원..30만원 바우처 지급

배성윤 2021. 4.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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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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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포천시는 2000여명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card.nonghyup.com, 모바일: smart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은 주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원받으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이번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다른 4차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및 수급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하나 이번 바우처 지원금 3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게 되며, 신청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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