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이달말까지 운영

이진철 2021. 4.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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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협회들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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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행정제재· 과태료 감경, 이후 법칙 엄격 적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금융관련 협회들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에 다른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로 현재 금감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금융협회측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과태료가 감경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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