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심의 시작

이기림 기자 2021. 4.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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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5)의 신상 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심의위에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날 경우 경찰은 김씨의 신상을 이날 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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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교육자·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 심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21.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5)의 신상 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위는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에 한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의위에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날 경우 경찰은 김씨의 신상을 이날 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김씨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김씨는 검찰 송치 때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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