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 안하면 과태료 10만원인데..첫날부터 무시하는 손님들

김지현 기자 2021. 4. 5.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정신 없어서 어떤 분이 찍었는지 확인이 안돼요.” (카페 직원 김모씨)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외 ○명’으로 기록하는 것이 불가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질지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게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해 왔기 때문이다.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는 '잡음'이 많았다.
5일부터 '외 ○명' 안돼…QR체크인도 확인 어려운데 실효성 있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수기명부를 적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할시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종사자들 사이에선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되려 손님들의 눈총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4)는 “수기명부를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가게가 있는 곳으로 적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했다. 방문자 모두가 출입명부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도 걱정했다.

김씨는 “QR체크인도 확인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사람이 한 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어떤 분들이 찍고, 찍지 않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2층짜리 카페인 탓에 자리를 확인하겠다며 올라가놓고 음료만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홍모씨(27) 역시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따로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마포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윤모씨(31)는 “문 앞에 QR체크인을 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수기작성명부를 놨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쳐 주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했다. 수기명부의 경우 이전에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다는 말에 “몰랐다”며 “한 분만 대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그래도 상관없는 줄 알았다”고 했다.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이라는 과태료 차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2)는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QR체크인 요구 안하는 직원이 어딨냐”며 “그런데도 무시하는 손님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어기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과태료를 물려야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작성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유흥업소 QR체크인 의무화…“영업정지 기간·과태료 강화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지난달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QR체크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한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켜지기 쉽지 않다.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단골손님의 경우 찍지 않아도 그냥 넘어간다”며 “여기 업종도 경쟁이 치열해 명부작성에 반감을 보이면 봐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 알림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 환자 비율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깜깜이 환자’ 비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28.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5명 중 1명이 무증상 감염자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동선파악은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QR체크인을 의무화해야한다”며 “수기작성은 볼펜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별, 업종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천 교수는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다 걸리면 영업정지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용자도 명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0만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배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박수홍 친형과 대비되는 이선희 가족 일화박수홍 형 "갈등 시작 93년생 여친, 아파트도 넘겨"손녀뻘 아이 입맞추고 몸 만진 70대…"술 먹고 실수로"황석정 "친구 결혼식 갔다던 남친…알고 보니 본인 결혼"건물 발코니에 여성 십수명 발가벗고…결국 체포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