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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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도서관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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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도서관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2021.04.05.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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