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파국? '원금반환' 금감원 '다자배상' NH證..여전한 평행선
5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운용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5일 최종 권고결정을 내린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원금반환 결정을 판매사에게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옵티머스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검토도 마쳤다.
하지만 최대 판매사인 NH증권 측은 사태 공동책임자인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 측에 제시했다.
다자배상은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정해 책임이 있는 '다자'가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금액 5000억원 중 관련된 각 기관들의 책임비율을 산정해 배상하는 식이다.
NH증권은 금감원 측에 다자배상으로 분조위 결정이 난다는 전제로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배상에 비협조적인 경우 전체배상을 우선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NH증권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제적인 투자자 배상 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자간 배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종결정권을 가진 우리회사(NH투증) 이사회 설득에 유리하다"면서 "자체 법률자문 과정에서 법리를 해석한 교수나 법무법인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무리가 있다고 본 만큼, 계약취소로 결정된다면 이사회에서도 (투자자 배상을 위해)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다자배상 결정이 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배상을 하든, 일부를 내고 향후 법적 다툼을 하든간에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빠른 배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태는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취소' 사유로 보고 원금반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손해배상은 대개 판매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과실 등이 인정돼 투자자가 원금100%를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금감원과 NH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옵티머스 투자자들과 NH증권 등 판매사간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옵티머스의 부실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운용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자배상안과 마찬가지로 NH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가교운용사 설립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금융기관은 부정적이다.
만약 이날 분조위에서 원금반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판매사만 포함될 경우 사실상 대부분 펀드를 판매한 NH증권이 부실펀드 청산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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