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쌍용차, 법정관리 간다고 망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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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간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HAAH에서)'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채권단이) 법원에 투자자의 사정을 감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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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법원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오는 8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HAAH에서)‘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채권단이) 법원에 투자자의 사정을 감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그때(남은 기간)까지 안 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옛날에 얘기한 법정관리는 법정에 의해 파산 내지 청산하는 개념이 있다면 요새 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당사자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회생할거냐 하는 쪽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채권단, 협력업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쌍용차가 살아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대출의 정상화와 청년층 주거 사다리 등 기회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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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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