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7월까지 어촌·도서지역 양귀비·대마 재배 등 단속

지정운 기자 2021. 4.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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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까지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재배되거나 유통되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및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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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까지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재배되거나 유통되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및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취약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383그루를 압수해 폐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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