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비율 산정, 순자산·발행주식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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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합병비율 산정 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CB 등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전환 효과를 고려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로 실무 안내로 운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전환가능성이 확실하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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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합병비율 산정 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환권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CB 등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전환 효과를 고려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로 실무 안내로 운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전환가능성이 확실하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성없는 주식에 투자했을때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순자산가액이 취득 원가보다 낮을때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다만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의 손상 환입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가지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서다.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은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말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기 오류수정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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