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이 잠재적 투기범인가"..재산등록 철회 청원 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
교총은 "최근 정부가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 반대에도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산 등록을 교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라며 "모든 교원에 대해서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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