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혐의' DS증권 前 리서치센터장 1심서 징역 2년

안지혜 기자 2021. 4.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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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입수한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서 수억 원대 차익을 챙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DS 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서치센터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임대 중고폰으로 교체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 B씨에게 미리 알려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 공표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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