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내 스마트폰 사용규정 제각각.. 시민단체 재검토 촉구

윤이영 2021. 4.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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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재량권 부여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정"전국 학교에 일관적으로 적용돼야"베트남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받아들여질 예정이다.

 이에 8개 지역 시민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급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학습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지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 규정이 전국 학교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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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재량권 부여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정

“전국 학교에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베트남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받아들여질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두엉탄빈(Duong Thanh Binh)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시했다.


비엣남넷(vietnamne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및 다낭을 포함한 8개 성‧시 시민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에 1907건의 진정서를 냈다. 이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여 규정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베트남 학생 스마트폰 사용 ⓒ게티 이미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20년 9월 발령한 32호 시행령에 의하면 각급 학교는 수업 중에 학습 목적이 아닌 용도로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허가 결정권을 각 학급 교사에게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8개 지역 시민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급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학습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지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 규정이 전국 학교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및 교사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현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본 규정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 윤이영 글로벌 리포터 bourne20@naver.com


■ 필자 소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 석사

베트남 국제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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