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 유감..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김병탁 2021. 4.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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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만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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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권 CEO간담회 개최..금소법 시행 관련 협조 및 현안 논의
"법령 개정 맞춰 대고객 안내·준법 교육 등 시행 준비 만전 기해 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은 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주요 협력 방안과 현안 등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만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법령상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말부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여러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질의는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금감원, 협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내달부터 연이어 개정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오는 5월 10일부터 원금 손실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도 내달 20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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