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변화, 불필요한 비용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

안서진 기자 2021. 4.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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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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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 계도기간 내에 (금소법 관련)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주요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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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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